안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추진

안성소방서가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에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따른 소화기 설치 홍보에 팔을 걷었다.

 

소방서는 지난 2월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주택화재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방서는 지역 시민과 전국 관광객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인파가 밀집된 곳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택을 위해 홍보활동에 있다. 

이번 소방서의 홍보활동은 팜 랜드 한쪽에 홍보 영상과 포토존, 배너를 활용해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화기 사용법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박승주 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시민 대다수가 아직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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