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주민 통행 불편을 야기 시키는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연말까지 도로 상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 용역을 시행,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아파트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도를 무단 점용한 채 노점과 적치물로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 행위를 근절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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