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위험물 일제점검으로 법질서 확립한다

▲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점검

안성소방서가 대형화재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험물 이동저장탱크 저장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다.

 

소방서는 지난 12일 관내 12개소를 대상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된 1만ℓ 이상의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점검은 노후화된 이동탱크 저장소의 기준준수 여부를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검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했다. 이에 소방서는 저장소 대상으로 저장소 구조 무단변경, 비상용 수동개폐장치 작동 여부, 정기점검 시행 여부 등 4개 항목과 관계인 안전교육을 병행했다.

 

박승주 서장은 “저장소 작동 불량 및 누유로 말미암아 화재 발생과 토양오염 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의식 강화는 물론 법질서 확립과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며 “불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문제 발생을 차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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