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법률서비스 차원서 접근 道 중심의 광역단위 논의 필요
법원·검찰 이전을 놓고 지역 간 줄다리기는 경기북부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983년 지어진 성남 법조타운 역시 지난 2007년부터 이전논의가 진행돼 신축 설계비까지 여러 차례 확보했었으나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이전부지 논의에만 10여 년째 질질 끌려다니는 실정이다. 갈등의 골자는 이전된 후 남은 부지가 상권 붕괴(수정·중원구)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더욱이 법조타운과 관련된 현안은 표를 얻기 위한 선거판에서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성남 분당을 지역에선 후보 간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법조타운이었을 만큼 존치 및 이전 사안은 무척 민감하다.
이 처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도 중심의 광역단위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지법·지검 신청사 이전이다. 광교신도시로 오는 2019년까지 들어설 수원 법조타운도 의정부처럼 낡았다는 비판(지난 1984년 신축)에 이전논의가 활발했었는데 당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문제를 풀었다.
물론 경기도 내 고법·고검 유치와 맞물리며 지난 2007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수월했던 측면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고법·고검 유치에 앞서 신청사 이전을 확정 지었던 것이 지법·지검이었던 만큼 혜택은 남부 도민의 몫이 됐다.
특히 지난 2013년 특별(TF)팀까지 구성했던 경기도는 자신들이 조성 중이던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조타운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수원 광교법조타운 조성에 적극적이던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는 “이전 논의가 컸던 수원 법조타운을 위해 도와 수원, 용인 등 지역사회에서 합심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며 “더욱이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던 법원을 위해 도 차원에서 광교 쪽 공급원가에 할인 혜택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무엇보다 법조 신청사 설립은 도민들이 이용할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서로 간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 법조타운도 모두가 함께 광역 차원에서 크게 다뤄야 할 중요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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