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의정부1동 공구상가 화재피해주민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생계ㆍ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운전자금을 채무 보증해주기로 했다.
의정부시 재난 안전대책본부는 4일 공구상가 화재관련 3차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화재지역 실제 거주자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상담한 뒤 생계ㆍ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긴급지원자로 신청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소득, 재산, 금융조건 등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피해주민 중 건물소유자는 21명,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10명, 세입자는 22개 점포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의정부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채무보증이 가능함에 따라 특례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천만 원, 재해 특례보증은 7천만 원까지다.
시는 그러나 인도와 도로변에 쌓아 놓은 약 1백여 톤의 폐기물은 개인소유 건축물 화재로 발생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임시적환장에 옮겨 처리방안을 찾기로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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