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윤리교실’을 운영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 주관으로 시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 2017년 청렴도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및 외부강의 신고, 향응과 금품수수 금지, 음주운전 금지, 청렴과 친절을 갖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의식과 변화, 친절한 민원 응대법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소방서 직원들은 품위있는 소방대원으로서 부조리 없는 행정추진은 물론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청렴 윤리 교실을 계기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과 함께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을 위한 소방당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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