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아이디어 제안 시 최고 상금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제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숙성 조항도 신설된다.
평택시는 최근 열린 제190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내용은 이 밖에도 ‘착안상’을 추가,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아 누락되지 않도록 했고,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면 기존 인사상 특전사항이었던 실적 가점에 특별승진(금상)과 특별승급(동상 이상) 사항을 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했다.
이어 동시에 채택된 제안을 부서에서 실제 업무에 반영,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 부서 시상기준도 마련해 직원들의 제안 제출과 채택 제안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제안을 제출하고 채택 제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준들이 마련된 만큼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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