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해양관광본부 이전 3개월 업무 차질 불보듯

7월 조직개편… 이전 시기도 논란
안산시 “민원인 불편 최소화 할 것”

안산시가 대부도 개발 및 관광수요는 물론 해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해 ‘대부해양관광본부(이하 대부본부)’를 4년째 운영하고 있으나 청사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청사이전계획을 추진,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와 대부도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11월 당시 8천여 명이던 대부도 인구를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대부개발 ▲관광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본부를 출범시켰다. 대부본부는 대부북동 1836의 8 일원 대지 7천780여㎡ 가운데 경량 철골 4개동(부지 899㎡)을 월 600만 원에 보증금 없이 임차해 사용해 왔으며, 임차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났다.

 

시는 부지 소유주 측과 임시청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계약 갱신을 추진해 왔으나 임대인 측이 기존의 임대조건 거부와 대폭 증가한 임대료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6억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현 대부본부 인근 대부북동 1958 일원 일반상업지역 내 52만5천570여㎡ 규모의 청사부지(시유지) 가운데 2천㎡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본부를 이전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부본부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시간 지연 등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대부본부의 3과11담당을 대부도시건축계를 신설, 3과12담당으로 기구 확산을 추진하고 있어 이전계획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대부본부 임대차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 이전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은 취소할 방침이다. 인근에 시유지가 있는 만큼 청사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청사 이전을 통해 미래성장 거점 대부도의 행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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