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지역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부결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시가 제출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일부가 진위면 주민들에게 유원지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부결시켰다.
평택 22개 읍ㆍ면ㆍ동 간 형평에 어긋나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의원들은 “진위면 주민들에 대해선 더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앞서, 진위천 주민유원지 개설 이후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진위면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개정조례안을 만든 뒤 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어른 기준인 입장료는 타 시ㆍ도 주민 1천500원, 진위면을 제외한 주민 1천 원, 진위면 주민 무료 등에 주차요금과 물놀이장 등 사용료는 진위면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50% 할인받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유원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인구 집중시설로 도로 확장 및 포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땅값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을 고려할 때 진위면 주민들에게 입장료와 이용료 감면혜택까지 주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원지가 위치한 진위면 주민들이 수년째 교통체증 등의 불편 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시ㆍ군에서 비슷한 지원 조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시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진위면 주민들에게 다른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