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원 30% 공공주택 등 수익사업 가능

평택시가 공원의 30%를 공공주택 등의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개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미집행 공원시설 40곳 개발에 6천1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 18곳의 지구 지정이 해지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등은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30%의 부지에 공공주택 등의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동삭동 일원 27만여㎡에 1천224억 원(2009∼2020년)을 투자, 평화수호관ㆍ평화동산ㆍ평화수변ㆍ힐링숲과 광장 등을 조성하고 있는 모산골 평화공원의 민간개발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모산골 평화공원은 지난해 말까지 260억 원을 들여 4만8천여㎡에 산책ㆍ수변로와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으나 1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최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공원조성비 1천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계없는 사업이란 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타당성을 논의한 끝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개발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오는 상반기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개발방식의 공원개발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진행,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호재로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도심 공원조성이 늦어져 민간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