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재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뿐만 아니라 동산,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법률이기 때문에 무형유산의 보호와 창조적 계승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세칭 인간문화재 제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후 근대 교육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전통문화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인 1960년대 사회와 현실을 반영한 법으로서 그 의미가 크지만 55년이 지난 지금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내환경을 모두 수용하기는 너무 벅찬 부분이다.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전통음악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를 산업적 콘텐츠로 창조적 계승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도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법도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확대된 무형문화유산 지정범위에 알맞은 다양한 무형의 유산들을 발굴하고 지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무형문화재법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수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했다. 기존의 기·예능 위주 범위에서 생활습관, 풍속, 민속자료 등의 개념을 포함시킨 것이다. 아직 법 적용 초기 단계이므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지속적인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이 세대 간 전승환경과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원형만을 유지하는 데서 탈피하여야 한다. 상존하는 변화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지정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사람중심에서 종목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넷째, 전수·이수교육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써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은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위임된 전수교육 이수증 심사 및 발급권한을 회수하였다.
이후 보유자(보유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할 때 보다 이수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부여한 이수증이 사회 속에서 좀 더 공신력을 갖게 되므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다섯째, 도제식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승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보호에 그치지 않고 활용을 통해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하나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지적재산권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의 보존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상화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단장·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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