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공금 약 2억 원을 횡령한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K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자체 체육회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다른 임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점, 횡령한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1998년부터 최근까지 시 체육회 간부로 근무하며 보조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였으며, 현재는 K씨의 횡령에 가담한 다른 체육회 임원과 직원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