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정부시가 불법 시위 등으로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시민모임)을 고소하자, 시민모임이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방침을 밝히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지역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시민모임) 등 14개 시민단체는 8일 “안병용 시장은 시민모임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철문제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했어도 개인의 인식에 대한 모욕을 주기 위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의도다. 형사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안 시장은 경전철 문제에 대해 고압적인 불통의 자세를 버리고 시민과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앞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와 파산에 따른 막대한 해지 시 지급금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와의 법정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취하 요구를 일축했다.
앞서, 안 시장은 지난달 22일 시민모임 장현철·김성훈 대표와 이의환 정책국장 등을 모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불응 등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안 시장은 이들이 집회신고 없이 시위하고 가능2동 주민센터 앞에선 청사부지 밖으로 이동하라는 주문에 불응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전단지와 SNS 등을 통해 “안 시장의 모든 말은 신뢰할 수 없다”, “돈 내놓으라 조폭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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