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연계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비를 한 가구 당 28만2천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기도 에너지센터가 국ㆍ도비로 1W당 1천200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보급가격 78만3천 원인 260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시비 28만2천원에 국·도비 31만2천 원 등 전체의 76%인 모두 59만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60W 용량의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양문형 냉장고 1대를 가동할 수 있고 1년 동안 9만2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설치 대상 및 지원 대상 등은 센터의 설치완료 확인을 받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소유예정자와 임차인 등이다. 단, 임차인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희망자는 홈페이지(www.ggenergy.go.kr)를 통해 참여기업을 결정하고 센터의 설치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 참여기업을 통해 의정부시 E-mail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다.
홍정길 지역경제과장은 “베란다형 태양광은 전기요금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온난화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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