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천 오염수질 성분 검사 의뢰
결과따라 행정처분 등 수위 결정
남양주 와부읍의 한 하천이 기능성 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로 오염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선 가운데(본보 3월3일자 7면) 남양주시가 오염된 수질의 성분 검사와 더불어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5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오전 9시께 발생한 와부읍 도심천 의약품 유출 사태와 관련 오염된 수질을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도심천으로 유출된 의약품의 성분이 아직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폐기물로 판단해 ‘공공수역 폐기물 방류’ 위반 혐의로 행위자를 상대로 ‘위반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현재 행위자는 유출된 의약품이 ‘목욕 입욕제’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피해사항이 큰 만큼 연구소의 성분검사 결과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해 앞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유출이 시작된 보관창고가 목욕 입욕제 제품의 재고를 쌓아둔 창고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송 도중 고농도인 제품의 분말가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우수관을 통해 2~3m 폭의 도심천을 이어 한강변까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과 남양주시, 한강유역관리청 등 각 기관 관계자 수십 명은 지난 2일 신고를 접하고서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 중장비로 둑을 쌓는 등 유출된 입구를 차단하고, 흡착포ㆍ차단막 설치 등 한강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사고 이틀째인 이날(3일)에도 펌프기로 오염된 물을 퍼내 공공하수관으로 이동시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출된 의약품이 도심천에서 한강변까지 3㎞가량 유출되는 등 피해가 커 수질 정상화를 위한 방제작업은 앞으로 수일간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밤샘 작업을 통해 방제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워낙 유출 범위가 길어 수질 정상화를 위한 방제작업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행위자의 고의 유무를 떠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동원된 장비 비용 징수와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하천에서 아직 물고기 떼죽음 등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성분 검사 결과 유독성이 있다면 관리소홀로 입건할 수 있지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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