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84명을 찾아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보냈다.

 

1일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지만 정보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의 보험 미가입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모든 차량 소유자는 운행에 관계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미가입 일수에 따라 많게는 과태료 230만 원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영·수감·해외출장 등에 한해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드시 사전에 반납하고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보험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정보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줄이고자 차량 관리에 대한 홍보와 가입명령서 등 우편물 송달률을 높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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