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농지연금 30억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65세 이상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해준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논, 밭, 과수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당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 등을 갖춰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줘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재산세도 6억 원 이하이면 내년까지 전액 감면받고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 가입자가 모두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농지가격을 비교, 매각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차액을 농어촌공사가 부담, 자녀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평택지역에서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150명으로 첫해인 지난 2011년 11명에서 지난 2015년 32명, 지난해 42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0.4㏊의 농지를 맡기고 매월 16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며, 농지연금 최대 수령액인 매월 300만 원을 받는 농민도 상당수 있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자식들의 반대로 가입을 주저하는 농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민이 많다” 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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