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하수도시설 관리업체 선정 특혜 시비

탈락 업체 “특정사 평가에 가점… 市 일감 몰아주기 의혹”

안성시가 수십억대 공공하수도시설 통합ㆍ운영 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23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하수관로 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A사가 선정됐다. 하지만 선정에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특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업체들은 A사가 지난해 4월부터 다음 달까지 34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시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받은 혜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A사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평가 결과, 높은 가점을 받은 만큼 이번 선정이 사전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현행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계약만료 도래시까지 잔여 계약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년도 평가기간과 합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민자법에 의해 계약된 3개사 중 유독 A사가 같은 해 수십억 원의 관리대행 수의계약을 받은 후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은 A사로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가 A사를 위해 계약도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일부 잔여 기간만 평가, A사에 가점을 줬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계약 만기도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잔여 계약기간을 평가한다고 해도 180일을 넘긴 후 가점을 준 건 문제다.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가방법에서 관리대행업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관리대행 성과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도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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