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2지구 ‘다운 계약서’ 19건 적발… 총 3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지역에 조성 중인 민락지구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아파트 구매자,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로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것을 말한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을 조사,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건당 200만∼1천300만 원씩 총 3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단속이 시작되자 위법을 저지른 이들은 대부분이 자진 신고했으나 일부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고자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400만 원으로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이들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3천만∼4천만 원 등으로 파악,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 조장·방조와 지연·미신고로, 구매자에게는 거래 가격 허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증여나 계약 해지 등 실거래 신고 대상 11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355건은 허위 신고로 의심돼 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 조사와 수사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준은 최소 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 민락·낙양동 262만㎡에 건설사별로 조성 중인 민락2지구는 지난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만6천가구(예상 수용인구 4만4천407명)가 건설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