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모 "의정부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해 달라"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사모)이 의정부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달라고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모는 경기도가 오는 4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공모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의정부시도 응모해 설립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등에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사모 관계자는 이날 “의정부지역은 택지개발 등 도시화로 농지면적과 농업종사자가 크게 줄어 생산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인근 양주, 포천 등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판매가 가능한 만큼 의정부지역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여건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수년 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검토해왔으나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2천600여 명 중 60~70%가 주소지만 의정부일뿐 양주나 포천 등지에서 농사를 짓고 의정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30-40%에 불과하고 규모도 자가소비수준으로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주체가 돼 로컬푸드를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다만 농협이 나서 인근 지자체 농협과 협조로 설립과 운영 등은 가능해 의정부 농협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마다 직매장 건립 지자체를 모집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도비 24%, 시ㆍ군비 56%, 자부담 20% 등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장이나 농협,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다, 판매가격 결정, 소분, 포장 전시 수거 등을 농민이 직접하고 잔류 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와 함께 신선 농산물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해야 하는 등 기본요건을 지겨야 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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