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경전철 파산 때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즉각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에도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련 운행정상화 촉구결의안과 구구회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경전철 조사특별회 구성 결의안을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운행정상화 촉구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경전철 민자사업도입과 관련해 파산책임으로 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히고 법원의 경전철 파산 인용시 즉각 재정지원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GS건설 등 투자사와 의정부 경전철(주)는 파산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부족한 자본은 자체 충당해 30년간 약정운행기간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파산신청한 경전철사업자의 주장을 기각처리하고 공익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라고 결의했다.
12명 의원들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의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타당성 여부, 경전철 경영악화의 원인 등을 조사해 앞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의회는 장수봉, 안지찬, 구구회, 김일봉, 김현주 의원 등 10명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장수봉 의원은 " 사업자 실패로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 아래서 공익을 저바리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무책임한 사업자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 사업자는 즉각 파산 신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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