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남양주 시장(69)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K 국장(60)과 야구장 건립 사업자 K 씨(69) 등 2명에게는 1심과 같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시장이 법령을 위반, 특혜를 주면서까지 야구장을 설치하려 했다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김 국장이 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K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야구장을 건립하려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1만㎡ 이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허락해줬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용도변경을 묵인 내지 지시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이 시장이 용도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나머지 2명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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