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 산지전용 양성화 임시특례법 시행

여주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지적공부(지목) 불일치로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산지를 지난해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용천 여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을 매칭, 대상자를 추출해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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