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축산농가 사료구매 융자금 지원

양평군은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융자금 23억7천만 원을 지원해준다.

대출받으려면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나 사료구매영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농장일지 등을 오는 24일까지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축산팀(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100% 융자에 연리 1.8%이고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다. 농가 지원 한도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 기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원, 오리 1만8천원, 사슴 90만 원, 말 105만 원, 산양 18만 원, 토끼 1만2천원, 메추리 6천 원, 꿩 1만2천원, 타조 30만 원, 꿀벌 15만 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은 6억 원이고 기타 가축은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과 비정규직 제외)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다음 달 선정돼 오는 6월까지 대출받아야 하며, 오는 6월까지 대출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된다.

양평=류진동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