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영예

▲ 1. 규제개혁시상식

안성시가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6 시ㆍ군 규제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포상금 7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책참여, 규제개선 등 3개 지표 16개 항목에 대해 그룹별로 나누고 전체대상 1곳과 그룹별 시상을 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만점을 받은 안성시는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시책으로 틈새를 찾아내 내발적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농어촌정비법 등 중앙법령 12건을 개정하고 산림보호 구역 21.61㎢ 해제, 공장설립제한지역 23.5㎢ 완화, 저수지 66개소 상류지역 250㎢ 입지 허용 등을 해결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점을 고려해 농업진흥구역 14.31㎢를 변경ㆍ해제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요자 맞춤 규제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자부 주관 전국지방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 평가에서 대상까지 거머쥐는 겹경사를 맞았다.

 

황은성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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