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설립이 추진 7년 만에 끝내 무산됐다. 남양주시는 캠퍼스설립을 위해 그동안 발생한 비용과 주민 피해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는 6일 서강대 측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3일 서강대 측에 우편으로 캠퍼스 건립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서강대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학교 이전에 대한 교육부 승인절차 진행에 대해 서강대 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강대가 2014년 12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시의 이후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다.
시는 또 서강대가 기본협약 내용에도 없는 ‘학교재정 검토 사항에 대한 학내 구성원 동의’ 등 학내사정으로 학교이전 건을 보류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 양정역세권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사태로 나타났고, 이로 말미암은 지역주민의 피해와 사업리스크가 커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시와 서강대 등은 캠퍼스 건립과 관련 지난 2010년 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7월 25일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서강대가 올해 14만2천㎡에 학생ㆍ교직원 2천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하고, 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 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서강대 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다.
서강대 캠퍼스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양정동 일대 176만1천㎡에 주거ㆍ상업ㆍ교육ㆍ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하려는 시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타 시설 유치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양정역세권개발사업은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역점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던 서강대 캠퍼스 설립이 무산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강대 캠퍼스 예정 부지에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한 대체 시설(대학, 종합 의료시설 등)을 도입해 양정역세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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