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일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신청은 먹튀가 명백하다.
손해배상청구 등 30년 운영의 공적인 의무를 저버린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 경전철 파산신청 대응상황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가 나도 운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파산을 도구화해서 일정 금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기대하고 계약(협약)해지를 하려 한다”며 의정부시는 파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시장은 이어 “최대 출자사인 GS건설은 최근 경영실적호조에도 재투자 등 경전철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없이 도피하려는 것으로 건설단계서 이득을 취한 뒤 파산제도를 악용해 협약상 책임과 의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설령 파산을 선고해도 파산산고는 의정부 경전철㈜의 의무불이행사유로 해지권한은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지 시 지급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지 시 지급금을 주더라도 30년 운영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혼란, 손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시민들이 경전철 운행 중단을 우려하는 데 운행 중단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안 시장은 이어 “의정부시가 계속 운행지시 명령권을 갖고 있고 법적, 협약적으로도 보장돼 있다”며 “의정부 경전철㈜가 몽니를 부려 운행을 중단한다 해도 철도운영사와 긴급 관리운영계약으로 운행 중단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또 “의정부 경전철㈜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운행을 중단할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