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간부공무원들의 불법·부당·부조리한 지시를 신고하도록 핫라인을 운영하고 인사의 공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의정부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 2012년 최우수 등급이던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는 3등급으로 떨어지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내부청렴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행정의 불투명, 불공정과 부당한 업무지시, 복지부동, 업무추진비 및 여비의 부적정한 집행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을 높이고자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시 열람하도록 하고 승진순위에 영향을 주는 국장의 가산점도 공개한다. 업무추진비는 매월 점검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국 과장의 불법·부당·부조리한 지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운영한다. 또 음주운전·부패행위자는 즉시 공개하고 전 직원에게 SMS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외부청렴도도 1등급으로 높이기위해 그동안 계약(공사·용역·물품) 및 인·허가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왔던 만족도 범위를 보조금 지원과 재·세정 분야로 넓힌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시책과 더불어 청렴 교육을 상설화해 직원들이 청렴마인드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대면교육을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내부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아픔을 살피지 못한 것 같다. 내부조직의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려 청렴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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