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법적 대응 나선다… 파산책임 놓고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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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선고 시 지급할 해지 시 지급금을 최소화하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어서 파산책임을 놓고 시와 의정부경전철㈜ 간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시는 25일 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종철 시의회의장 등 시ㆍ도의원, 관변 단체 대표 등을 초청, 설명회를 열고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배경과 앞으로 대책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법률적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최복기 변호사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지난해 말 기준 해지 시 지급금 2천250억 원을 바로 줄 수 없다.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소송까지 예상하고 있다. 실시협약 상 운영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회계적 자문을 맡은 나무회계법인 강승희 회계사도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검토, 대처하고 있다. 돈만 생각하면 운행을 중단하는 게 낫지만, 공익적 목적을 고려, 운영하면 사업시행자의 재구조화 방안보다는 시가 운영하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다양한 방안으로 어떠한 경우도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음을 알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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