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파산신청 인용 민간투자제도 전반 부정 인식확산"

의정부시는 12일 “법원이 의정부 경전철㈜(사업시행자)의 파산 신청을 인용한다면 민간투자사업 참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경전철 운영의무를 면탈시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사업시행자 파산신청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파산 결의와 함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뒤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사익만을 위해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이번 파산 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 사례로 법원이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익적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 파산과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 여부를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 신청을 인용한다면 민간투자사업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30년간 경전철 운영 등 실시협약의무를 면탈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공익에 반하는 결정이 될 것임을 덧붙였다.

 

시는 “최악의 경우(파산선고)라도 시민에 대한 공익적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체 사업자선정 등 경전철을 원만히 인수, 운영할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도록 하는 공익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파산대응 TF팀 운영을 비롯해 법률, 회계 등 전문가 자문을 받으며 앞으로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경전철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 6천700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2년 7월 개통한 경전철이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등 다양한 활성화정책에도 매년 200억-300억 원의 적자로 운영난이 심화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 50여억 원의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파산신청에 이르게 됐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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