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겨울철 김 생산시기를 맞아 무기산(김 활성처리제) 불법사용 및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평택해경 관내 김 양식장 시설은 약 2천㏊에 이르며 연간 김 1만5천t이 생산된다.
평택해경은 지난 5년간 무기산 불법 유통 및 사용 양식업자 등 21건을 입건해 무기산 1만5천420ℓ를 압수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다수 김 양식업자들이 파래나 잡태 제거용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져 사용, 보관,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어 정부에서는 산도 9.5% 이하의 김 활성처리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잡초류 등의 제거력이 활성처리제에 비해 탁월하다고 알려져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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