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최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군 소음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지협은 건의문을 통해 “소음이 심한 지역은 토지 수용과 이전 보상 등을 실시하고 수용한 지역은 녹지공간을 조성, 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이 다소 경미한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되, 민간 항공기 기준과 동일하게 소음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재광 군지협 회장(평택시장)은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 더 이상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시가 지난 2006년 실시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소음은 청력저하와 고혈압,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불안장애ㆍ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 확률도 높았고 아동은 인지능력과 주의력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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