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소방법령 위반행위 집중단속

안성소방서가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오는 3월10일까지 벌이는 이번 단속은 소방출동방해, 구급대원 폭행, 소방시설 허위점검, 위험물관리 소홀, 무 검정 소방용품 제조ㆍ판매 사용 등 5대 분야를 단속한다.

 

박승주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단속을 실행해 시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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