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조합, 건설비용 이견에 1년째 개발 지연
조합 “무리하게 분담금 떠넘겨” 시청앞 기자회견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내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시와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이 이견을 보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26일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비용과 관련, 사업비 변경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조합원,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재광 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시가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을 비롯한 동부지역 16개 민간개발 시행자들이 이행각서를 체결토록 했다. 이행각서에 따르면 지하차도 설치 주체는 시장으로 돼 있고, 조합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이에 따라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는 도시개발법 제5조 1항 및 시행령 제7조 2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시가 주장하는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돼야 한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분담금을 조합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국도 1호선 지제역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 시행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지제역 지하차도 건설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지난 2009년 기준)에서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은 애초 사업비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증가한 만큼 증가분은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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