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의 문구를 인용,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 축분퇴비화시설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공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초반 116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축산분뇨퇴비화시설을 추진해오면서 2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선명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여주축협과 하수사업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됐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민이 행복하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여주시가 관련된 사업이라면 누군가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갈라져서 서로 적대시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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