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여 곳을 점검, 500여 곳을 적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 환경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 1만197곳을 대상으로 점검, 이 중 545곳(대기 97곳, 폐수 58곳, 폐기물 167곳, 기타 223곳)를 적발, 190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76곳에 조업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79곳에 대해선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 등을 내렸다. 적발된 업소의 총 과태료는 1억9천400만 원이다. 실제 시는 지난 8월 봉담읍 내리 금속업체가 무허가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발, 지난달 사업장을 폐쇄했다. 앞서, 지난 8일 팔탄면 창곡리 피복절연업체가 무허가로 폐수를 재활용하는 현장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 지난 15일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발, 현재 해당 사업장의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여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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