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선관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선거법 안내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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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선관위가 최근 양평군의회를 찾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선거법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선거법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농·축협·산림조합장, 해당 공무원과 임직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양평선관위는 기존의 전달식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열린 소통을 통한 생생한 사례중심의 안내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 평소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준 사람은 상시 기부행위위반죄로 처벌받고,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와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 등을 안내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양평 선관위는 관련자들에게 요청했다.

 

박원규 양평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조합장선거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기간 전까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입후보예정자가 많다”라며“이번 선거법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상시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양평=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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