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00만원 더?…아파트 조합원 추가분담금 날벼락

화성 ‘양우내안애’ 조합원-건설사 공사비 갈등
조합업무 대행사가 164억 지급 지연… 연체이자 요구
조합원들 “추가분담금 수백만원, 대기업 횡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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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병점 양우내안에 조합아파트에서 시공사인 양우건설 측이 입주를 막고 있다. 이 아파트 조합원 입주자들은 공사비 갈등으로 세대당 수백만 원씩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할 상황이다. 여승구기자
화성시 태안읍 병점동 ‘양우내안애’ 조합원 아파트의 공사비 갈등으로 조합원 140세대가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씩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화성병점지역주택조합("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화성시 병점동에 조합원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조합원 140세대를 모집했다. 

같은 해 시공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시공사를 양우건설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상 8~15층 4동 규모 268세대 아파트(전용면적 58㎡, 74㎡)를 건립, 지난달 30일 준공했다. 조합분을 뺀 나머지는 일반 분양했고 4세대가 미분양 됐다. 지난 2일부터 입주를 시작, 9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양우건설은 조합원 세대에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15억 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우건설은 조합업무 대행사인 계원건설이 총 공사비 307억 원 중 164억 원을 미납, 연체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는 준공일까지 전액 지급도록 돼 있다.

 

이에 양우건설 측은 입주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조합원 입주 예정자들에게 ‘연체이자가 발생해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조합원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300만(기존 토지주)~1천500만 원이다. 급기야, 양우건설은 입주 첫날인 지난 2일 유치권을 행사, 조합원들의 이사 차량 출입을 3~4시간이나 막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고성과 몸싸움 끝에 양우건설 측은 일단 입주를 허락했다. 

이에 대해 계원건설은 내년 1월 15일께 잔금이 들어오면 공사비 지급이 가능함에도 연체료를 부과하고 유치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양우건설과 계원건설은 연체료 협상을 통해 연체료를 10억여 원으로 줄였다. 여기에 계원건설 측이 4억 원을 부담키로 결정, 가구당 추가 분담금을 300여만 원 선으로 내렸다. 계원건설 측은 내년 1월 말께 조합원총회를 열어 추가분담금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자들은 애초 계획에 없는 추가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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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병점 양우내안에 조합아파트에서 시공사인 양우건설 측이 입주를 막고 있다. 이 아파트 조합원 입주자들은 공사비 갈등으로 세대당 수백만 원씩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할 상황이다. 여승구기자
조합원 유모씨(41)는 “건설사와 대행사 간 계약문제로 하루아침에 추가분담금 수백만 원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대기업이 연체료 10억여 원을 부과하는 건 서민들을 착취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날짜까지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요청 문자를 발송했다”며 “추가분담금은 협의를 통해 감액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합의 사정에 따라 무조건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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