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마리 살처분하고도… 야생동물 포획 금지 무시하는 안성

야생조류만 금지, 멧돼지·고라니 허용
市 “농작물 피해로 불가피… 즉각 조치”

1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큰 타격을 입은 안성시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하도록 한 환경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위반사례는 도내에서 유일하다.

 

19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충북에서 처음으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AI 발생 시ㆍ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침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자 야생동물 포획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야생동물 포획이 AI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이날 현재까지 AI가 발생한 도내 시ㆍ군들 모두가 야생동물 포획을 무기한 중단했으나 유독 안성시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안성시는 야생조류만 포획을 금지했으며 멧돼지와 고라니 등 다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안성시의 소극적인 방역태도가 AI 확산세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단 1건의 의심신고만 접수됐으나 이달 들어서만 16개 농가가 추가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AI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퍼져가고 있다. 이날 현재 기준, 안성시에서 사육되는 총 480만 마리의 가금류 중 21%에 달하는 105만1천 마리가 살처분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안성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올해 전국을 강타한 H5N6형과 다른 H5N8형으로 확인되면서 안성시 전역이 AI 비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9시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열린 AI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안성시의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서 한 달째 야생동물 포획 금지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안성시만 유일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급히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 관계자는 “멧돼지 등의 침입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많아 야생동물 포획을 전면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방역 당국과 논의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원ㆍ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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