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교장, 교육현장 떠나라”

정교사 채용 대가 억대 챙겨
全 교사가 무거운 처벌 요구

안성지역 A중학교 교장이 정교사 채용과 관련 1억 원을 받아 챙겨 구속(본보 11월10일자 7면)된 가운데 해당 학교 교사들이 시민들에게 사죄하며 교장의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A중학교 전 교사들은 18일 성명서와 탄원서를 통해 “도덕적 가치를 생명보다 여기며 후학양성에 매진해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비리라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시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9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사학 A중학교는 개인 소유물이 아닌 지역공동체와 하는 모두의 공공기관임에도 개인의 탐욕과 부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 개인이 2002년 벌금 2천만 원에 이어 올해 6월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전 교사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학교 운영을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학교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전 교사들은 아울러 탄원서를 통해 “1억대의 금품을 챙긴 교장은 그동안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한 교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업무를 배제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며 “한 때 공교육 현장의 교육을 책임졌던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패 교장의 인면수심 행태는 결코 묵인할 수 없는 만큼 두 번 다시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무겁고 뜨거운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