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화성지역內 130여건 적발됐으나
절반 이상이 원상복구 거부 ‘버티기’
市 행정대집행 0건… 소극적 대처 지적
화성시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최근 2년간 적발된 불법행위가 1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곳의 절반 이상이 행정 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GB 내 101곳에서 132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행위별로는 산림훼손과 성토 등 형질변경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건축 51건, 벌채 및 야적 14건 등이다. 시는 이에 이들 101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3곳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사안이 심각한 12곳은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곳(52%)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실제 매송면 어천리 GB 내 논 3만7천여㎡를 임대한 A씨는 불법 성토와 불법건축 등으로 시에 적발됐다. A씨는 논에 1m 이상의 흙을 매립한 뒤 밭으로 만들었다. 영농을 위한 성토는 50㎝ 미만이어야 한다. A씨는 200여㎡ 규모의 농기구 보관창고도 건립했다.
시는 지난 4월 건축물 철거와 토지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8월 1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원상복구는 커녕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고 있다.
B씨 역시 임대한 비봉면 남전리 GB 내 1만700여㎡의 논에 흙을 불법으로 매립해 밭으로 만들었다. 시는 지난 1~2월 2차례 토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8월에는 이행강제금 최고한도액인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GB 내 불법행위 만연과 원상복구 거부 등은 행정 당국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때문이다. 시는 지난 2년간 원상복구 미이행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 원유민 시의원은 최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GB 내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GB 단속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화성지역 99㎢의 GB를 2명이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치기준(5㎢당 1명)에 훨씬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불법 행위가 공익을 심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대집행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악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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