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가 올해 113건의 실종 신고를 해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고, 수사과정에서 2건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실종 신고는 중국교포들의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신고와 청소년 가출 등으로 인해 발생했고 재산 상속을 위해 형제를 실종 신고한 뒤 앞으로 사망신고까지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국교포는 남편이나 부인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 올 경우, 곧바로 실종 신고나 가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가출이나 실종 신고는 동거과정에서의 가정불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3년 전 연락이 끊긴 중국교포 김모씨(47ㆍ여) 행방을 찾아 달라며 중국에서 온 어머니 김모씨(65)로부터 신고받고 가명으로 사용한 은행계좌와 대포폰, 인터넷 게임 ID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포천 가건물에 은신 중인 딸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특히, 올해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살해해 암매장한 아들, 노래방 도우미인 전 애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2건의 실종 신고된 살인사건을 해결했다. 실종 신고 수사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법원으로부터 사망선고까지 받아 사망보험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해 입건했다.
손종욱 여성청소년과 팀장은 “대부분의 가출인들은 가족과 연락을 끊기 위해 숨어 살기 때문에 실종 신고에 대한 수사는 절도사건을 수사하는 것보다 100배 더 어렵다”며 “이들을 찾기 위해 통신영장, 계좌영장, 인터넷 게임ID 확인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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