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품이 현금에서 소화기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뀐 뒤 신고가 크게 줄었어요"
의정부 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 소방서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폐쇄?훼손 행위, 비상통로 물건?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 활동 지장 행위, 변경 행위 등을 신고할 때는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비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려 확보된 예산이 바로 소진이 됐다. 하지만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으로 바꾼 뒤에는 신고가 뜸하다. 올 해도 현재까지 10건 미만이다.
사진을 찍어 의정부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방관련 물품을 지급한다. 1인당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불법 행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 소방서 관계자는 " 신고포상제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적극적인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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