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이전명령 불응 7년간 버텨오던 도시환경산업 연말 허가 취소

▲ IMG_3622

이전명령에 불응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7년간을 버텨오던 의정부시 신곡동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도시환경산업㈜가 다음달 말 허가가 취소된다.

 

의정부시는 오는 30일까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에 들어가겠다고 도시환경산업에 제4차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허용보관량 2만t을 초과해 26만t의 폐기물을 쌓아놓은 도시환경산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모두 3차례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잇달아 내렸다. 

시는 도시환경산업이 4차 행정처분에도 오는 30일까지 아무런 소명이 없을 때는 다음달 중순까지 2주일 정도 의견서 제출기간을 준 뒤 연말 안으로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산업의 허가취소는 시가 지난 2009년 6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돼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린 뒤 7년 만이다. 

도시환경산업은 이전명령에 불응하고 영업을 해오다 그동안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시유지 불법적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지난 2011년부터 집행금지 가처분 등 행정 7건, 형사 10건, 민사 2건 등 모두 19건의 소송을 시와 벌이면서 버텨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시가 부당하게 행정적인 제재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청원을 냈으나 그동안 행정 및 민ㆍ형사소송 판결문 등 자료를 확인한 국민권익위가 지난 18일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시에 통보해왔다.

 

도시환경산업은 지난 1999년 시유지를 포함해 이 일대 부지 8천149㎡에 허용량 2만t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았지만, 시가 지난 2009년 이 일대 5만6천㎡를 공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이후 시유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이전을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허가취소 뒤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