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감사 솜방망이 처벌 질타

평택시가 입찰을 할 수 없는 센터에서 입찰을 하는가 하면 특혜성 입찰을 한 뒤 일부 직원에게만 떠넘기기식 처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성 의원의 질의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제교류재단의 소속 단체인 영어교육센터 학생통학 차량 위탁 입찰에서 국제교류재단이 아닌 영어교육센터가 입찰은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징계과정에서도 시가 영어교육센터 직원의 업무상 미숙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영어교육센터는 징계조치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고덕면에 소재한 시립어린이집 위탁 과정에서도 평가인증을 득하지 않은 개인에게 최고점수인 10점을 주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위탁했다”며 “이같은 특혜에 대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하고 행정적 문제점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영 감사관은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이 있어 다시 검토하겠다”며 “시립어린이집 공모의 경우 행정상 조치는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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