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동탄3 일반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에서 ‘현재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동탄2신도시 남단에 추진하는 동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동탄면 장지리 산 79-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절차 초기 단계인 ‘산업단지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사업자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서 내 지적사항의 대안을 마련한 사업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환경청은 지난 14일 발송한 검토의견서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다. 대기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점, 계획지구 임야는 신도시 완충녹지 및 법적 보호종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청은 사업계획 지구가 북측으로 동탄2신도시와 접하며 대기 질 항목 중 PM-10, PM2.5, NO₂의 현황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폼알데하이드의 현황농도가 발암 위해도 기준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지구 내 임야는 남측의 동탄2 산업단지와 신도시 사이의 완충공간이며, 현지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인 원앙, 황조롱이, 도롱뇽의 서식을 위해서도 보전이 필요한 임야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동탄 주민의 쾌적한 삶과 푸른 터전을 지켜 줄 환경청의 이번 판단과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와 더불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동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탄3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이른 시일 내 지적 사항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청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와 환경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사업자는 동탄 2지구 남단 장지리에 동탄2 일반산단(25만5천여㎡), 동탄3 일반산단(46만7천여㎡, 장지 도시첨단산단(17만㎡) 등 산단 3곳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탄2지구 주택용지 총면적(807만4천여㎡)의 10분의 1이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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