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이원화로 입주업체·시민 큰 불편
시흥시 관내 국가산업단지인 시흥 스마트허브 일부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편입돼 관리되면서 행정과 관리 이원화로 입주업체와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까지 불편을 겪고 있어 경계 조정이 시급하다.
22일 시흥시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 관내 반월공단(안산 스마트허브)을 건립할 당시인 지난 1979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대 4.2㎢가 제외됐다가, 지난 1986년 시흥지역 시화공단(시흥 스마트허브)을 조성하면서 이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 2011년 12월부터는 시 경계와 관계없이 안산시는 안산 스마트허브, 시흥시는 시흥 스마트허브 등으로 각각 중복으로 표기하면서 통계자료의 불확실, 행정행위의 불일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자료의 경우, 시흥 관내 입주기업체 수, 생산동향 등을 표기할 때 시흥 스마트허브 내 성곡동 지역 통계수치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고 안산시도 관내 통계자료에 성곡동 지역을 제외하고 있다. 행정도 건축허가는 안산시가, 공장 관리와 지원 등은 시흥시가 맡고 있고, 입주업체들이 주소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흥 스마트허브로 표기, 혼동마저 야기되고 있다.
안산시가 안산 스마트허브 환경 배출업소 관리권을 경기도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시흥 스마트허브라는 이유로 관내 성곡동은 제외되고 있어 환경업무 처리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 시화 MTV 9천958천㎡ 중 시흥시 6천154천㎡(62%), 안산시 3천804천㎡ 등으로 이에 대한 조정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국토부 공모를 통해 반월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재생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어 안산ㆍ시흥산업단지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와 안산시는 경계 조정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자체는 공동으로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국가산업단지 경계조 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에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 부서의 업무 검토와 시흥시 소재 이해관계인 등과의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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