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국 첫 ‘투명청탁 민원 처리’ 시행

市, 관련 규정 제정… 청원·일반·생활민원 벗어난 요구사항 처리
지원팀에 민원접수→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검토→처리결과 통보

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저촉에 대한 걱정 없이 민원인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제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이하 처리규정)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처리 규정은 민원인이 투명민원을 투명청탁지원팀에 상담을 통해 접수하면, 투명청탁지원팀이 쟁점사항 정리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 법률을 검토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요구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대장으로 관리토록 했다.

 

시는 처리 규정을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해 제정했으며 다만 업무 효율을 위해 일반민원과 청원 민원, 생활불편 민원과 구별되는 요구행위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이 민원인과 상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존 법령이 충분한 권익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민원인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규정을 제정했다”며 “이번 처리 규정을 통해 민원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시민들의 신뢰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투명청탁지원 TF팀을 만들어 그동안 130여 건이 넘는 사례를 발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전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처리규정과 청탁금지법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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