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1만t 불법매립 적발되고도 ‘강행 배짱’

화성 장외리 유지에 8천㎡ 매립 
市의 공사중지 명령 무시한 채 불법성토 계속하다 결국 고발돼
농민 “공사 중지… 명령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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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농민이 25t 트럭 100여 대 분량의 토사를 8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583의14일대 유지.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됐다는 화성시 경고문이 세워져 있다. 김시범기자

화성의 한 농민이 바닷물이 고인 유지(溜池)에 토사 1만여 t을 불법 매립하다 시에 적발된 뒤 시의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한 채 또다시 매립공사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고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서신면 장외리 583의 14일대 유지에서 불법 성토가 이뤄지는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토지는 충북에 사는 A씨 소유로 B씨가 최근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불법 매립공사를 B씨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장외리에 거주하고 있다. 시는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높이 50㎝ 이상 성토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에 같은 날 AㆍB씨에게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계고 통보 등을 내렸지만, B씨는 매립공사를 지속했고 시는 지난 7일 이들을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이들이 25t 트럭 100여 대 분량의 토사를 7일 동안 8천㎡에 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토사는 안산시 초지역 부근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는 해당 공사현장에 토사반출 정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이 지난 14일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 성토가 이뤄진 곳은 인근 염전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건너편 매화4리 등 10여곳 염전이 이곳의 바닷물로 천일염을 생산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7월과 지난 4월 시는 토지주 A씨의 공장 설립 등을 위한 개발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염전 및 유지 구역의 보호를 위해서다.

 

B씨는 “임차한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 흙을 매립했다”면서 “시에서 제재를 준 만큼 공사는 중지했다. 토지 원형복구 등의 절차도 경찰과 시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바닷물이 있던 곳에 수만t의 토사가 매립되면서 마치 밭처럼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법 매립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물론 해당 토지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지(溜池)는 일정한 구역 안에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호수, 저수지, 연못, 늪지, 양어장 따위를 일컫는 지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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