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내년 1월9일부터 4월20일까지 71일간 추진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특히 최저임금(시간당 6천30 원)이 적용됐던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평택시 생활임금(시간당 7천480원)을 적용한다.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65세 미만은 3만7천400 원(1일 5시간 근무), 65세 이상은 2만2천440 원(1일 3시간 근무), 청년일자리는 5만2천360 원(1일 7시간 근무) 등이 지급된다.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 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다.
그러나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만428 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지탐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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